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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제재에 쏠린 관심…소송전 돌입시 장기화 불가피

등록 2022.01.20 1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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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가장 강한 페널티" 언급

최장 1년 영업정지, 등록말소 가능성도

실종자 수색 난항…제재까지 수개월

"과도한 제재에는 대응" 소송전 가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경찰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사진은 19일 오후 압수수색 중인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의 모습. 2022.01.1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경찰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사진은 19일 오후 압수수색 중인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의 모습. 2022.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제재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HDC현산이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에 나설 경우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경우 HDC현산이 "제재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HDC현산에 대해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씩이나 (붕괴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가 현재 운영하는 모든 법규, 규정 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안전기본법에 따라 HDC현산에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또 부실공사로 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엔 최대 1년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공공사업 수주와 민간 공사의 신규 수주 등 모든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사고 조사결과 HDC현산의 과실 여부 등이 드러나면 본사 소재지인 서울시가 HDC현산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선 정부의 사고원인 조사결과가 나와야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이 가능한데 현재 5명의 실종자 구조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처분수위 등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와 수사가 모두 완료된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학동참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아직까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광주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22.0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광주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22.01.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광주 동구청이 서울시에 광주 학동참사와 관련해 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 실제 언제쯤 처분이 이뤄질지는 알 수가 없다.

HDC현산은 이번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직후 대형로펌을 선임하는 등 행정처분과 소송 등에 대한 대비에 나서면서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실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유일하게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바 있는 동아건설사업은 정부의 등록말소 처분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예비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17일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의 사퇴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후 현대산업개발이 한 일이라고는 '공정을 독촉하지 않았다'는 책임 회피성 해명과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선임, 시공 계약 수주를 앞둔 전국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사죄 현수막을 거는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는데 로펌을 선임해 향후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며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제재 수위에 따라 대응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유병규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는 최근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 글에서 "기존 수주 사업지를 면밀히 관리해 회사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제재에 대해서는 전사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HDC현산 내부에서는 "아직 실종자 구조작업 중인데 제재에 대한 대응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HDC현산 관계자는 "해당 글은 대표가 임직원들의 내부 결속을 위해 올린 것인데 정부의 처분에 대해 저항하겠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다"라며 "잇단 사고에 대한 질책과 비판은 당연히 감수하고 받아야 하는 것이고, 행정처분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영업활동과 수주 및 시공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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