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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괴롭히다 극단적 선택 소동' 20대 현행범 체포

등록 2022.01.20 10:56:56수정 2022.01.20 11: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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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감금 등 입건…불만 품고 여자친구 집 들어가 투신 소동

경찰 발 빠른 수색·대처로 우발 상황 막아…"엄정 수사할 것"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1.23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1.23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를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다 형사 입건 된 2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했으나 발 빠른 경찰 대응 덕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못 살게 굴고 집까지 찾아가 소동을 부린 혐의(폭행·감금·주거침입 등)로 A(2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부터 오후 9시 사이 광주 서구 쌍촌동 한 고층 주상복합 오피스텔 내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소동을 부린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가둔 채 때리고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무단 촬영을 일삼다, 지난 11일 경찰에 형사 입건된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A씨 여자친구가 피해를 호소하며 신고하자, 곧바로 피해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여자친구를 임시 거처로 옮겼다.

A씨는 여자친구가 집을 비운 사이,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른 채 들어가 119상황실에 '뛰어내리겠다'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곧바로 이동통신사 기지국 추적, 긴급 통신기록 조회 등을 통해 A씨를 찾아 나섰다.

이후 여자친구 집에 숨어 있던 A씨를 찾아,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A씨는 경찰이 연 현관문을 다시 닫으려 하는 등 거세게 저항했으나, 서부경찰 형사과 소속 경찰관들은 문 사이로 팔을 비집어 넣어 열어제쳤다.

출입문이 열리자 A씨는 곧장 창문으로 뛰어갔다. 형사과장이 팔을 뻗어 A씨의 목덜미를 낚아챘고 뒤이어 따라 들어온 형사들이 합세해 창가에 있던 A씨를 방바닥으로 끌어내려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앞서 A씨가 여자친구를 괴롭힌 혐의 등을 두루 살펴 조만간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한다.

광주 서부경찰서 김재성 형사과장은 "A씨가 상습적으로 여자친구를 괴롭힌 것으로 보인다. 신고 직후 피해 여성과 신속히 분리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급히 A씨를 붙들어 매 더 큰 우발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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