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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다발 화물차주, 차 바꿔도 보험할증 유지된다

등록 2022.01.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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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안전강화책' 국정현안조정회의 확정

화물차 졸음운전, 렌터카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버스·택시 운전자,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

[서울=뉴시스] 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표=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시스] 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표=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도로 위 흉기'라는 오명을 쓴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내놨다. 사고가 잦은 화물차주는 보험할인제를 폐지하고, 시범적으로 화물차에 '졸음운전 경고장치'를 달기로 했다.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형사처벌도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용 차량은 전체 차량 수의 7% 수준에 불과하지만 매년 사망자 비중은 20%에 육박한다. 특히 화물차는 사망자가 가장 많고 치사율이 높아 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보면 장거리 운행으로 졸음운전 위험이 큰 화물차에 대해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사고 위험이 큰 위험물질 운송차량은 '졸음운전 경고장치'를 시범 장착한다. 센서로 운전자 눈을 감지해 주의력 감퇴 등을 경고하는 장치다.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이달 중 시행한다.

연식이 13년 이상 경과한 화물차는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으로 판명나면 도로운행을 제한한다.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사고다발 화물차는 보험할인제를 폐지해 경제적 책임을 강화한다. 현재는 차를 바꾸면 기존 보험할증이 0%로 초기화되는데, 앞으로는 할증을 유지한다.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즉시 시행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면 종사자격을 3년간 박탈한다. 렌터카 업체는 반드시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된 시스템을 활용해 운전면허 정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음주운전 위험성이 큰 특성을 반영해 '음주운전-lock 장비'를 시범장착해 운영할 예정이다. 운전 전 자동차에 장착된 음주 측정장비를 통해 음주가 확인되면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장치다.

화물차 적재불량 등 안전장치 등에 대해 현장 중심의 상시 단속체계도 새롭게 구축한다. 국토부는 단속 전담인력을 확보해 '기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올 상반기부터 화물차 통행이 잦은 휴게소 및 항만 등 거점 장소에서 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본격 시작한다.

국토부 등은 "이번 대책을 통해 사업용 차량에 대한 관리체계가 개편될 것"이라며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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