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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올해부터 영아수당 매월 30만원 지원합니다"

등록 2022.01.20 10: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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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대상 지원

영아수당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영아수당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영아수당은 만 0~1세 아동 돌봄 부담을 낮추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영아기 집중투자 신설 및 확대 시행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다. 현금으로 지급하며 2025년까지 지원 금액이 최대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에는 정부지원금 바우처로 지원하며 중복지원은 불가능하고 신청할 경우 서비스 간 변경이 가능하다.
 
 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하고,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으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았으면 신규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은 해당 읍·면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군 노인여성아동과(055-530-1415)로 하면 된다.
 
 한편 군은 0~7세 나이별 원스톱 양육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오는 2월 창녕군육아지원센터를 개관하는 등 창녕의 부모와 아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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