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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아이에스, 벌점 삭제·소송 취하…"거래 안정성 개선"

등록 2022.01.20 11: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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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0억원 규모 소송 4건 원고 소 취하"

"벌점 9.5점 해소로 거래 리스크 확연히 개선"

엘아이에스, 벌점 삭제·소송 취하…"거래 안정성 개선"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엘아이에스는 불성실공시 관련 벌점 해소, 채권 압류 소송 종료 등에 따라 거래 안정성이 개선돼 거래 정지에 대한 리스크가 대폭 완화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엘아이에스에 따르면 회사는 전년도 1월 공시 불이행으로 공시 위반제제금 3800만 원과 벌점 9.5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부과 후 1년이 경과한 지난 19일 해당 벌점이 해소됐고 잔여 벌점은 5점만 남게 됐다.

아울러 지난 19일 발생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대한 누적 벌점 리스크도 줄어들었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 결정 시한은 내달 16일이다.

특히 지난 2019년 3월부터 시작된 약 90억원 규모의 채권 압류 관련 소송 4건이 원고의 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 제출로 모두 종료돼 소송 부담을 덜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향후 회사는 벌점, 소송 해소 등을 바탕으로 중요한 현안 중 하나였던 재무적 리스크를 완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회사는 지난달 앰버캐피탈코리아의 경영 참여와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의 의지를 확고히 했고 오는 25일에도 최대주주의 추가 유상증자를 준비 중이다.

이후에는 전환사채 발행(CB),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금 투입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재무적, 벌점 리스크를 완화, 해소함과 동시에 사업 확장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기차 관련 독자적인 기술을 지닌 자회사 티앤디를 성공적으로 인수했다. 이를 바탕으로 2차전지 시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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