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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적공제·카드 소득공제 대폭 확대…13월의 보너스로 보답"

등록 2022.01.20 12: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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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인적공제액 150만원→200만원 확대

신용·직불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50% 인상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동취재사진) 2022.0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동취재사진) 2022.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권지원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0일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카드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지금보다 늘려주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소득세 경감 정책을 담은 '2000만 월급쟁이 세금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연말정산의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물가상승과 최저생계비 인상을 감안한 것으로, 정부는 2009년 봉급생활자에 대한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을 도입한 뒤 12년간 단 한번도 인상하지 않았다.

공제대상 부양가족 연령 요건도 현행 만 20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하로 완화한다.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나이가 점점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부양가족에게 소득이 있을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도 현실을 반영해 조정된다.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배제기준도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올릴 계획이다.

윤 후보는 "이처럼 봉급생활자 인적공제를 확대할 경우,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이 연 3조원 정도 가벼워진다"며 "대학생 자녀 1명을 둔 연봉 6천만원 외벌이 가장은 세금을 지금보다 50만원 정도 더 돌려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대비 50% 인상한다.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음·숙박비, 유류비 및 교통비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보다 2배로 올리겠다는 공약도 했다. 이럴 경우 각각 연 450억원, 연 700억원씩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게 윤 후보의 설명이다.

윤 후보는 "봉급생활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연 3조원 이상 줄이겠다"며 "투명하게 세금 내는 봉급생활자들에게 보다 넉넉한 13월의 보너스로 보답한다는 조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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