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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외교공관 1인시위 관련 권고 수용 거부"

등록 2022.01.20 12:00:00수정 2022.01.20 14: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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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공관 1인시위 관련 진정에 인권침해 판단

해당직원 서면경고·1인시위 보장안 마련 권고

서울경찰청, 서면경고 대신 직무교육만 실시

경찰청도 원론적 답변…인권위 "권고 불수용"

인권위 "경찰, 외교공관 1인시위 관련 권고 수용 거부"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외교공관 인접 장소에서 1인 시위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경찰이 불수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외교공관 인근 1인시위를 제한하고 지나치게 제재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서울경찰청장에게 해당 직원을 서면경고하고 인근 경비 경찰관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또 경찰청장에게는 외교공관 인근 1인시위 보장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에게 서면경고 대신 인권·법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했고, 인근 경비 경찰관들을 대상으로는 '시위자 대상 법집행 근거·절차 및 물리력 행사 기준·한계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경찰청의 경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특별한 보호의무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절차와 비례원칙을 준수하면서 법집행을 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인권위는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법에 따라 회신 내용을 공표했다.

인권위는 "서울경찰청장 권고 취지는 1인시위를 보장하고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제한하라는 것이었다"며 "서울경찰청이 권고 취지를 임의로 해석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청장 권고는 외교공관 1인시위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고 공관 인접 장소 집회 및 시위 해외 사례를 봐도 1인시위를 제한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아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라며 "경찰청 회신을 현재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보고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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