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정원, 간첩 수사권 이관 작업 중…업무 규정 정비

등록 2022.01.20 11:54: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안보범죄정보업무규정 20일 입법예고

[서울=뉴시스]국가정보원 원훈석. (사진=국가정보원 제공) 2021.06.07

[서울=뉴시스]국가정보원 원훈석. (사진=국가정보원 제공) 2021.06.07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가정보원이 2024년 대공수사권 이관을 위해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국정원은 범정부 차원의 안보범죄정보협의회를 설치하는 안보범죄정보업무규정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13조로 구성된 이 규정에는 국정원의 역할, 안보범죄정보협의회 설치, 안보범죄정보협력센터 설치, 공유 정보의 보안대책 수립과 결과 처리, 안보범죄정보업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이 담겼다.

규정이 제정되면 간첩 사건 정보공유 체계 구축과 협력을 위해 안보범죄정보협의회가 설치된다.

안보범죄 관련 정보 수집, 분석, 공유 업무를 위한 안보범죄정보협력센터가 국정원장 소속으로 설치된다.

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번 법령안은 국정원 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구체화,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협력기관 간 정보 공유와 원활한 업무 수행, 협력 채널 구축을 명문화해 안보범죄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