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무부, 외국인 아동 체류자격 부여 대상 확대…교육권 보장

등록 2022.01.20 13:46:14수정 2022.01.20 14:29: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다음달부터 2025년 3월까지 한시적 시행

[진천=뉴시스] 조성현 기자 = 아프가니스탄의 한국 정부 조력자들과 그 가족들이 지난해 9월10일 오후 임시생활시설인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야외활동을 하고 있다. 2021.09.10. jsh0128@newsis.com

[진천=뉴시스] 조성현 기자 = 아프가니스탄의 한국 정부 조력자들과 그 가족들이 지난해 9월10일 오후 임시생활시설인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야외활동을 하고 있다. 2021.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외국인 아동의 국내 체류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체류자격 부여 대상 확대 방안을 다음달부터 오는 2025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상시 시행할 경우 아동을 수단으로 한 불법이민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기한에 제한을 두고 한시적으로 운용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출생해 15년 이상 체류하고, 국내에서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해야 체류자격이 부여됐다.

이번 조치로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해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경우 체류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영·유아기가 지나서 입국한 경우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체류자격이 부여된다. 

이밖에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 대해서는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하고,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집계된 3000여명 중 상당수가 구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서 및 제출서류 관련 안내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