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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2.9% 저리대출

등록 2022.01.20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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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기업銀, 금융지원 활성화 MOU

[서울=뉴시스]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 절차(기업은행). (표=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시스]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 절차(기업은행). (표=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올해부터 은행을 통해서도 가로주택정비 사업비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IBK기업은행은 이날 '가로주택 정비사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달 중 기업은행에서 연 이자율 2.9%로 사업비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2년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 도입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다. 이달 현재 전국에서 301개 사업(3만5000가구 공급규모)이 진행되고 있다. 대규모 사업에 비해 규모가 영세하고 미분양 등의 위험이 높아 민간금융을 통한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정부는 2018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해당 사업비 융자를 신설했다. 지난 4년간 사업지 180곳에 모두 1조219억원의 융자를 지원했다.

최근 사업 활성화로 사업비 융자 수요가 급증했지만 재정 여건 상 사업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하기 어려워 이번에 민간 금융기관으로 사업비 융자를 확대하게 됐다. 정부 공적기금 운용 업무의 위탁기관인 HUG(대출보증)와 기업은행(저금리 대출)이 협업한다.

연 이자율 2.9%로 총 사업비의 50%까지 대출(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포함하는 경우 최대 90%)이 가능하다. HUG에서 사업비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비와 분담금에 대한 대출보증이 가능하다. 이주비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의 70%까지, 분담금은 총 부담금의 70%까지 가능하다. 대출여부와 연 이자율은 대출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

국토부는 기업은행 외에도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상품을 다양하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사업시행자가 안정적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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