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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 난폭차량 운전자 심야 추격 끝에 붙잡아

등록 2022.01.20 12:50:51수정 2022.01.20 12: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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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페이스북·유튜브에 동영상 공개

40대 남성, 도로교통법상 측정거부 혐의로 입건

경찰, 용의자 검거에 도움 준 시민에 감사장 전달

[수원=뉴시스] 20일 경기남부경찰청이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공개한 난폭 운전차량 추격전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2022.1.20.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20일 경기남부경찰청이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공개한 난폭 운전차량 추격전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2022.1.20.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20대 청년이 심야 시간대에 난폭 운전차량을 목격하고 이를 추격, 검거에 기여한 동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일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중앙선 넘어 시속 130㎞ 질주 그 뒤를 쫓는 시민? 무슨 일이?'라는 제목의 2분 18초짜리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을 보면 시간이 한 달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달 16일 오전 4시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도로에서 문제의 차량이 등장한다.

어둑어둑한 왕복 4차선 도로상으로 K7 흰 색 차량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 자가용은 도로 양쪽 차선으로 주차돼 있는 차량들 사이에 그려져 있는 중앙선을 침범해 휘청거리며 도로를 주행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112에 신고했고, 즉각 순찰을 돌던 경찰관이 출동해 용의차량을 발각했다.

그런데 경찰이 차량 뒤로 따라붙자 급히 도주하기 시작했고 경찰의 정지명령도 무시한 채 굉음까지 내면서 시속 130㎞ 속력으로 빠르게 달아났다.

이 때 정체불명의 SUV 차량이 순찰차를 앞질러 경찰 추격을 따돌리던 용의차량 측면을 가로막아 도주로를 차단했다. 바로 20대 청년이 몰던 차량이었다.

다른 시민도 가세해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도망갈 수 없도록 차량 속력을 서서히 줄였고, 뒤따르던 순찰차가 후방까지 봉쇄하면서 한밤의 추격전은 마무리됐다.
[수원=뉴시스] 난폭 운전차량 검거에 공로를 세운 시민 이모(25)씨가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측으로부터 감사장을 전달받고 있다. 2022.1.120.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난폭 운전차량 검거에 공로를 세운 시민 이모(25)씨가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측으로부터 감사장을 전달받고 있다. 2022.1.120.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해당 용의차량을 몰았던 40대 남성 A씨에게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측정거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안산상록경찰서는 당시 용의자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 이모(25)씨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 씨는 "일을 마감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도망가는 차가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보고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며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패기로 잡았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하고 막아주신 시민들 덕분에 또 다른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며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경찰의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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