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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광주 붕괴 사고, 불법하도급이 근본원인"

등록 2022.01.20 13: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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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면 하청책임 꼬리자르기...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해야"

[서울=뉴시스]김소희 기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0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고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2022.01.20. ks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소희 기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0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고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2022.01.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현장에서 산재가 일어났을 때 정부가 원청 기업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계속 죽어나갈 것이다."

장옥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은 20일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진행된 결의대회에서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와 관련해 정부 책임을 물었다.

장 위원장은 "매년 600명 이상의 건설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광주의 사고도 불법 다단계 하도급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말로만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하겠다고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고,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는 것 외에도 사람이 죽었을 때 원청 기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이날 결의대회엔 민주노총 건설노조원 299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을 필두로 무리한 공기 단축 등이 퇴출되어야 한다고 외쳤다. 

앞서 노조는 지난 17~18일 이틀 동안 7573명의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장에서 목수, 철근, 덤프, 타워크레인, 전기 등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HDC현대산업개발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의 근본적 원인이 '불법다단계하도급'(66.9%)이라고 봤다.

이어 ▲빨리빨리 속도전 공기단축(63.3%) ▲최저가낙찰제(안전관련 예산 축소·적은 인원 투입 등)(54%) ▲신호수 미배치, 안전시설 조치 미비 등 건설사의 안전 관리감독 소홀(37%) ▲부실하고 이론적인 안전교육)(32.5%) ▲노동안전문제에 노동자 참여 없음(29%) ▲건설노동자를 무시하는 직장문화(27.2%) 등을 지적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0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고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2022.01.20. ks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0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고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2022.01.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투쟁 발언에 나선 강한수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장도 "화정동 아이파크 현장도 한 층을 올리는 데 4~5일 밖에 걸리지 않은 게 확인됐다"며 "HDC현대산업개발이 12~18일 걸렸다고 하는 건 목수철근, 설비작업, 전기 등 수작업 처리가 필요했던 부분이다. 건설노동자는 한층 올리는데 5일밖에 걸리지 않는 걸 누구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많은 사고 현장에서 대형 건설사가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이용섭 광주시장은 HDC현대산업개발에, HDC현대산업개발은 하청 전문건설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도 대법원에서 원청 건설사 대표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했다.

노조는 반복되는 건설현장 산재 악순환을 막기 위해 원청 책임이 강화되어야 할 것과 건설안전특별법이 온전하게 만들어지기 위해 현장 공동행동, 선전전, 집회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쟁의 계획은 집행부 회의가 진행된 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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