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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작년 5G 28㎓ 기지국 '실제 이행률' 0.3%에 그쳐"

등록 2022.01.20 13: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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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준공 완료된 기지국 138대에 불과"

"SK텔레콤 99대 vs KT 39대 vs LGU+ 0대"

"12월 막판 무더기 신고 꼼수…과기부 봐주기"

과기부 "4월30일까지 제출된 이행 실적에 따라 최종 결과 도출"

(출처: 양정숙 의원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양정숙 의원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통신 3사가 작년 말까지 준공을 완료한 28㎓ 5G 기지국은 138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이행 4만5000국 대비 '실질 이행률'은 0.3%에 그쳤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99대, KT가 39대를 설치했고 LG유플러스는 단 한 대도 준공하지 않은 것(0대)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20일 통신 3사 28㎓ 5G 기지국 설치 현황자료를 이같이 공개했다.

통신 3사가 작년 말까지 준공을 완료한 28㎓ 5G 기지국 138대 외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기지국은 520개, 개설신고를 한 기지국은 2117개로 집계됐다.

양 의원은 "통신 3사들이 구축한 기지국수가 미미해서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돌연 통신 3사의 기지국 구축 의무이행 인정기준을 기지국 설치신고서 서류만 제출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해석하도록 변경했다"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과기부가 2018년 5월 28㎓ 5G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 기지국설치 의무이행 인정기준에는 3년차(2021년)까지 '개설 신고한 기지국에 설치된 장비'로 명확히 공고하고 있지만, 작년 12월 31일 발표한 이행점검 기준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기부에 신고된 무선국'으로 변경, 공고내용에 있던 '설치된 장비'를 삭제했다.

의무이행 기준이 바뀌자 통신 3사는 이행기간 마지막 달인 12월에만 기지국을 1677대 설치하겠다고 무더기로 신청서류를 제출했다. 주파수를 할당했던 2018년 5월부터 작년 11월까지 2년 6개월 동안에는 기지국 설치신고가 437대에 불과했다.

양 의원은 "이처럼 통신 3사가 마지막 한달 동안 신청서류 접수에 목을 맨 것은 과기부가 최근 통신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기지국를 각자 설치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고, 일단 서류를 제출하면 주파수 회수라는 최악의 제재를 피하는 최소요건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과기부 인정기준은 기지국 전체 설치 분량의 10% 이상을 기지국 구축으로 인정받을 경우 할당 취소 조건을 면할 수 있다.

이에 양 의원은 "과기부가 국정감사와 국회 상임위 위원들의 질의에 의무구축 기간을 유예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혀 왔던 것으로 볼 때 이는 사업자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또 과기부가 통신 3사 공동구축 분을 인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통신 3사의 28㎓ 기지국 설치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기지국 의무 구축수는 사업자별로 1만5000대, 전체적으로 4만5000대에 이르지만 과기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이행점검 기준 확정 발표에서 이통 3사가 지하철에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한 기지국을 사별로 중복으로 세어 주기로 했다. 즉 공동구축 기지국 1개를 3개로 쳐 주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통신사 봐주기 지적에 과기부 측은 "할당공고를 변경하거나 이행점검을 유예한 바 없다"며 "2018년 5월 4일 할당 공고한대로 오는 4월 30일까지 제출된 할당조건 이행 실적에 대해 현장점검과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할 것이며, 의무 이행 미흡 시 할당 취소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무 수량은 기존 재할당 사례와 사업자 건의, 장비 계약이 완료돼 이미 설치·운영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년 연말까지 개설신고 후에 신고한 대로 2022년 4월 30일까지 준공을 완료할 경우에 한해 인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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