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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입학 청탁 혐의' 연세대 前부총장 1심 무죄

등록 2022.01.20 13:22:18수정 2022.01.20 13: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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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대학원 합격 부정청탁한 혐의

법원 "청탁 증거 입증 안돼" 무죄

당시 평가 교수들에도 무죄 판결

'딸 부정입학 청탁 혐의' 연세대 前부총장 1심 무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딸을 대학원에 합격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태 전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과 당시 연세대 평가위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0일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 교수와 박모 교수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전 총장은 지난 2016년 2학기 연세대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입학시험에서 우선선발권이 있는 당시 평가위원 장 교수와 박 교수에게 자신의 딸 A씨를 합격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교수와 박 교수는 이 전 총장의 청탁을 받고 평가 점수를 조작해 A씨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당시 이 전 총장의 딸이 16명의 지원자 중 9위였는데 이 사건 점수 조작을 통해 최종 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교육부의 해당 대학원 입학시험 점수가 조작됐다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드러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이 이 사건 석사 시험과 관련해 장 교수와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나아가 이 전 총장이 통화해 딸을 합격자로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점의 증거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전 총장의 딸이 내정됐다고 볼 증거도 없고, 점수가 조작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이 전 총장과 장 교수, 박 교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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