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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대기오염물·폐기물로 ‘친환경 시멘트’ 만든다

등록 2022.01.20 16: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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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현대오일뱅크 등과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협약

이산화탄소·탈황석고 활용…‘탄산화물→시멘트→건축물’ 실증

[홍성=뉴시스] 충남도,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업무협약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충남도,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업무협약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가 도내 기업 등과 정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탈황석고로 친환경 시멘트 등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실증 작업에 돌입했다.

 도는 실증에 성공해 사업화로 연결될 경우 이산화탄소 저감을 통해 ‘2045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고, 대기오염물질과 폐기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대표, 정연길 한국세라믹기술원 원장 등 11개 기업·기관 대표와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7월 지정받은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에서는 ‘탈황석고 활용 이산화탄소 저감 및 친환경 건설소재(탄산화물) 상품화 실증’을 추진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탄산화물 제조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로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하고, 탄산화물 재활용은 폐기물재활용업자만 가능하다.

 탄산화물에 대한 건설소재 재활용도 불가하다.

 그러나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서의 탄산화물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특구 지정 면적은 천안·공주·아산·서산·당진·태안 등 6개 시군 2.421㎢와 경작로 1.18㎞로, 2025년까지 4년 동안 2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사업 참여 기업은 현대오일뱅크, 우룡, SP S&A, 한일시멘트, SYC, 신우산업개발, 한일에코산업 등 7개이며, 기관은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2개다.

 실증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현대오일뱅크는 정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를 사용해 탄산화물을 생산한다.

 한일시멘트 등의 업체는 이 탄산화물을 이용해 슬래그 분말과 슬래그 시멘트, 바닥용 모르타르, 경량 콘크리트 블록, PC 옹벽, 콘크리트 블록 등을 만드는 원료 실증을 진행한다.  이어 이 원료를 섞어 만든 시멘트를 활용해 400㎡ 규모의 건축물을 짓고, 보도블록을 설치한다.

 또 300㎡ 규모 바닥 콘크리트 포장과 1.18㎞ 길이의 경작로 콘크리트 포장, 400㎡ 규모 PC 옹벽 설치 등 현장 실증을 진행한다.

 실증을 위해 각 기업들은 그동안 설비 구축 및 샘플 생산, 탄산화물 물성 평가 및 배합비 개발 착수, 건설소재 기초특성 평가, 공정 설비 설계 착수 등을 진행했다.

 올해에는 탄산화물 물성 개선, 공정 설계 및 생산설비 착공, 제품 개발 및 평가, 생산 테스트, 설비 설계 완료 및 착공 등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제품 시험 인증, 실증 건물·경작로 설계 및 착공, 실제 적용 건설소재 평가 등을 실시하고, 양산체계를 구축한다.

 도는 이번 실증이 사업화로 이어지면, 탄산화물 생산 투입 등으로 연간 34만 3000t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은 탈황석고 고부가가치화, 유통단계 간소화를 통한 제품 가격 경쟁력 확보, 원가 경쟁력 및 친환경 이미지 확보, 원료 수급 선제 대응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승조 지사는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탄소와 폐기물인 탈황석고를 탄산화물로 전환, 시멘트 등 건설소재로 만들며 충남의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게 된다”라며 “이번 사업이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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