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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 음식점 등 겨울철 '히터봉' 사용 주의

등록 2022.01.20 13: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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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해 12월 1일 영흥면 수산물직판장 한 수조에서 히터봉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2022. 1.20.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해 12월 1일 영흥면 수산물직판장 한 수조에서 히터봉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2022. 1.20.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소방본부는 최근 5년간 히터봉(시즈히터)으로 인한 156건의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7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났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대비 43.6%에 해당하는 68건이 겨울철(12월∼2월)에 집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고, 공장 등 산업시설 그리고 수족관이 있는 음식점, 어시장 등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도 지난해 12월 1일 영흥면 수산물직판장과 지난 7일 강화군 외포리 음식점에서 수족관 히터봉에 의한 화재로 큰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히터봉은 공장을 비롯한 상가, 음식점 등 수조가 있는 곳에 온도 유지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데, 장시간 물에 담가놓을 경우 수조의 물이 모두 증발하면서 히터봉이 과열돼 화재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인천소방본부는 자동온도조절 및 저수위 감지장치가 있는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영업이 종료되거나 장시간 사람이 없을 땐 반드시 전원을 꺼야하며 금속 또는 난연성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장정호 화재조사팀장은 “히터봉 화재는 겨울철에 집중되므로 요새 같은 시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취급 시 반드시 인증제품 사용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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