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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안잔다고 만 1~3세 원생 학대한 보육교사 2명 실형

등록 2022.01.20 15: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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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동안 아동별로 1~32회 학대 행위…징역 각 1년, 8년

재판부 "행위 인정하면서도 학대 아니라 주장, 반성 없어"

낮잠 안잔다고 만 1~3세 원생 학대한 보육교사 2명 실형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자신이 돌보는 만 1~3세 어린이집 원아들을 수십 차례 학대한 보육교사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을 지도·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어린이집 운영자 C씨에게 벌금1000만원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4월 16일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놀이방에서 2세 아동이 낮잠 시간에 일어나 있자 2회에 걸쳐 손으로 이불 위로 내팽개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같은 해 6월 8일까지 146차례에 걸쳐 6명의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비슷한 시기 아동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74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으며, C씨는 어린이집 운영자로 A, B씨의 위반행위를 막지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A, B피고인은 이 사건 각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 아동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연령이 만 1~3세로 언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자기방어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의 학대 행위는 두 달가량 아동별로 최소 1회 내지 32회에 걸쳐 이뤄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아동학대 행위가 피해 아동들의 성장,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부모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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