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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D-7…울산 대기업·지자체 '분주'

등록 2022.01.20 14: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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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작업현장에서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는 현대중공업 직원들.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작업현장에서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는 현대중공업 직원들.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일 대규모 공단이 위치한 울산에서는 주요 기업체들과 지자체가 사고 예방을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근로자 사망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또는 질병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한다.

조선·자동차·석유화학 등 3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수많은 기업체와 대규모 공단이 자리잡고 있는 울산에서는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해 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구 10만명당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공판사건(제1심) 접수 건수는 울산지법(경남 양산 포함)이 3.42건으로, 전국 평균(1.13건)의 3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 주요 기업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1호 기업이 될 수 없다"는 각오로 안전관리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다.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는 올해 첫 번째 경영방침을 '안전 최우선'으로 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전사적인 역량을 쏟고 있다.

매년 매출의 2% 가량을 안전보건에 투자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올해는 고위험 작업에 대한 '3중 위험관리체계'를 정착시키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에 접목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실습과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늘리고, 교육 콘텐츠를 다양화해 안전교육의 효과를 높이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협력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협력사의 안전관리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울산=뉴시스]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라인.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라인.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경영진이 직접 안전관리 이행 상황을 수시로 살피며 중대재해 근절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도 안전관리 조직를 강화하고 인력을 보강하며 안전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지침서를 작성해 배포하는 한편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체 점검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협력사들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 지원을 위해 협력사 안전관리 종합 전산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 등 울산지역 대형 석유화학업체들도 이미 강화된 안전관리체계를 재점검하는 분위기다.

석유화학산업은 원재료를 대량 투입해 24시간 공정을 가동해야 하는 장치산업이라 작업자들이 보통 4조 3교대 근무체계로 하루 8시간씩 일하고 있다.

작업자들은 교대할 때마다 기본적인 안전관리 상황을 다음 작업자에게 인수인계하고 있으며, 각 설비의 안전 상황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중대한 안전 문제는 주로 1~5년 주기로 시행되는 정기보수기간에 찾아내 철저히 보강하고 있다.

울산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울산=뉴시스]설비를 점검하는 S-OIL 울산공장 직원들. (사진=S-OIL 울산공장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설비를 점검하는 S-OIL 울산공장 직원들. (사진=S-OIL 울산공장 제공) [email protected]

울산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교육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50인 이상 지역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법령의 주요 내용 설명, 안전보전관리체계 사례, 경영책임자 등의 확보 의무, 관리상 조치 의무, 기업별 준비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이달 말까지 공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의 경영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장,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이기 때문이다.

중대재해 사고의 유무죄와 양형을 결정하게 될 울산지법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전담 재판부를 앞서 지난 12일 신설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오는 27일 자로 형사3단독(김용희 부장판사)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또 형사1부(이우철 부장판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항소 사건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항소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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