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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왜?…의성군 소하천 공사 '논란'

등록 2022.01.20 17:37:12수정 2022.01.20 17: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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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관할 의성군과 협의 없이 진행

전문건설이 낙찰 후 종합건설에 하도급?

공사 전후 20대가 1만2000여㎡ 매입·매도

"사전정보나 일명 작전(?) 없으면 힘든 일"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소하천 교량 공사 현장 (사진=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소하천 교량 공사 현장 (사진=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도가 최근 의성군에서 시행했던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수억원이 투입된 사업을 해당 지자체인 의성군과 협의도 없이 진행한데다 주민들 사이에는 부동산 투기 세력이 관여했다는 입소문마저 나돌면서 사업 추진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0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2020년부터 도비 5억원을 들여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806-158번지 일원에 교량(폭 6m, 길이 10m)과 진입로(폭 3m, 길이 430m) 건설 공사를 지난해 6월 준공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인 의성군과는 2020년 6월 25일 소하천점용허가를 요청했을 뿐 협의는 일체 없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자자체 관할지역 내 공사는 시·군·면 등과 사전에 사업추진을 협의한 후 공사를 발주하는 것과 상반된다.

경북도는 마을 이장의 건의를 받고 시급성을 고려해 공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의 멀쩡한 교량을 철거하고 대형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폭을 넓힌 교량 건너편에는 민가가 단 한 채도 없어 시급성에 의문이 든다는게 주민들의 반응이다.

인근 민가는 이곳을 지나지 않고 통행하는 별도의 진입로가 개설돼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소하천은 국가나 경북도가 아닌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며 관련 공사를 전담해 시행한다"며 "낙정리 소하천의 경우 어떻게 의성군도 모른 채 시공업체가 선정되고, 공사가 진행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소하천 정비사업 개요 (사진=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소하천 정비사업 개요 (사진=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도북부건설사업소는 "지방 소하천 정비사업을 도에서 시행한 선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은 예산도 아닌데 왜 의성군과 협의없이 도에서 직접 시행했는지는 담당자가 바뀌어서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낙정리 소하천 시공업체 선정 과정도 석연치 않다.

경북도가 2020년 6월 시행한 입찰에서 종합건설이 아닌 전문건설업체인 A건설이 토목공사 업체로 낙찰을 받았다.

이 업체는 이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종합건설인 B건설사에 철콘(교량건설)을 하도급으로 맡겼다.

B건설사는 하도급을 맡은 철콘 뿐만아니라 토목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는 통상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맡기지만 그 반대 사례는 거의 없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 관계자는 "혹시 특허나 신기술이 있다면 몰라도 전문건설업체에서 종합건설업체로 하도급을 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입찰 공고 당시 특별한 조건 제시 없이 '긴급입찰'만 명시했다.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한 종합건설업체 관계자는 "하도급을 받게 된 자세한 경위는 모른다. 하도급을 준 업체에 알아보라"고 말했다.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소하천 정비사업 현장(왼쪽) 및 C씨가 매입한 토지(오른쪽) *재판매 및 DB 금지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소하천 정비사업 현장(왼쪽) 및 C씨가 매입한 토지(오른쪽) *재판매 및 DB 금지

낙정리 소하천 정비사업을 전후해 인근 토지를 대상으로 수상한 거래도 포착됐다.

경북도가 공사 착공 5개월 전인 2019년 11월께 20대인 C씨가 공사현장 인근의 토지를 집중 매입했다.

매입한 토지는 낙정리 14번지, 15번지, 16번지, 21번지, 21-1번지, 21-2번지, 21-3번지, 22번지, 23번지, 24번지 등 10필지 1만2000여㎡(약 3600평)이다.

C씨는 2020년 7월 공사가 시작된지 2개월 뒤 낙정리 21번지, 24번지 등 2필지 1300평을 한 농업법인에 8억원을 받고 되팔았다.

14만여 원에 매입해 58만여 원에 되파는 수법으로 6억여 원의 시세차액을 남겼다.

4개월 뒤 C씨는 나머지 땅을 모조리 매각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C씨가 공사 전 인근 토지를 집중 매입 후 공사가 끝나자마자 비싼 가격으로 모두 매각해 수십억원의 차액을 챙긴것 같다. 사전정보를 알고 있었거나 일명 작전(?)이 없으면 힘든 일"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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