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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에 보증금 못받는 청년 세입자들...'고래 싸움에 새우등'

등록 2022.01.20 15:38:16수정 2022.01.20 15: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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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하남=뉴시스】김정은 인턴 기자 =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A(31)씨는 오피스텔 전세자금을 반환받지 못해 새로 이사 간 원룸에 월세로 입주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2년 전 A씨는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 회사와 가까운 미사지역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왔지만 사무실이 수원 근처로 이전하는 바람에 A씨도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왔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부담에 오피스텔을 처분하려는 집주인은 오피스텔이 팔려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반환을 미루고 있다.

회사 근처 오피스텔을 알아보던 B(28·여)씨는 최근 하남지역 오피스텔에 월세로 입주했다. 하남 오피스텔의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것을 보고 깡통전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자 혼자 주택가 원룸에서 살기에는 치안이 걱정돼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월세로라도 오피스텔에 살기로 했다. B씨는 다달이 월세 60만원에 오피스텔 관리비 15만원을 내면서 통장에 들어온 월급을 써보지도 못한다고 토로했다.

부동산 규제와 집값 상승 여파로 2030세대 청년들이 오피스텔 전세계약 종료 시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비싼 월세를 부담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

20일 하남지역 부동산업계와 세입자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부터 시행한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공시가격 1억원 초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다주택 수에 포함됨에 따라 하남지역에서도 오피스텔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전세품귀현상과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비슷하거나 낮은 가격에서 형성되는 역전세 현상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2019년 A씨가 입주했을 당시 해당 오피스텔 전세가는 1억2000만원이었고, 매매가가 1억 4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최근 B씨가 집을 구한 미사역 부근 오피스텔 전세가는 1억6000만원~1억7000만원인 반면 매매가는 1억5000만원을 내외로 형성돼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청년들이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오피스텔 매매 시 발생하는 취·등록세가 부담되는데다, 버팀목·카카오·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존재하지만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는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전세 상황에서는 전세 계약기간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우려가 있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워져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낙찰가가 시세보다 낮아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어 전세 선택이 쉽지 않아진다.

게다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보증회사가 임대인에게 못 받은 전세자금을 대신 지급하는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소송이 아니면 전세보증금을 보장받을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B씨처럼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비교적 안전한 월세를 선택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당장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지만,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손실 우려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하남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오피스텔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연장하면서 전세 물건이 부족해져 자연스럽게 전세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당장은 오피스텔을 내놔도 종부세 부담에 구입하려는 사람이 없어 나왔던 매물도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이라 당장은 해소가 어렵지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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