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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책임규명 위해 '강제수사' 등도 활용"(종합)

등록 2022.01.20 17:02:47수정 2022.01.20 17: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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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법 시행 준비상황 합동 브리핑

"안전보건 노력 다했다면 처벌 이어지지 않아"

"중대재해 처벌걱정 아닌 예방노력 경주 시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1.2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일주일 앞둔 20일 "중대재해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와 관련해서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가 우선"이라면서도 "신속한 책임 규명을 위해 강제수사 등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한 뒤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후진국형' 산재를 줄이자는 취지지만 기업들은 경영 책임자 범위와 의무가 모호하다며 과잉처벌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경영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현장의 위험 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이행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을 갖추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어 체계적으로 중대재해법을 준비 중인 중견 건설업체 사례를 소개하며 "평소에 안전보건관리에 노력을 다하는 회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1.2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1.20. [email protected]


박 차관은 특히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참사가 시사하는 바도 꼬집었다.

그는 "지난 1년간 중대재해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반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최근의 대형 사고들은 아직 우리 사회의 안전 문화와 재해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인들께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한층 더 기울여달라"며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유해·위험 요인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묵인하는 경우에는 엄정히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며 작업자들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박 차관은 중대재해법 수사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을 위한 수사와는 조금 다를 것이라고 본다"며 "현재 검찰과 협의해 여러 가지 사례에 대응해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경영 책임자가 사고 발생에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좀 더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고, 과학수사나 강제수사를 하는 방안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영 책임자 의무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반영하겠지만, 전체적인 것은 법령의 틀 내에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했다는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법뿐 아니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대해서는 "중대재해법은 도급인 책임이 시공사 중심인데, 각각의 주체들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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