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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년, 검찰 견제는 功...독립·개방 모두 실패"...참여연대 토론회

등록 2022.01.20 16:50:06수정 2022.01.20 16: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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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위기의 공수처 1년, 분석과 제언'

수사력 절대 부족·폐쇄적 조직, 문제점으로 언급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참여연대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위기의 공수처 1년 분석과 제언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2.01.2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참여연대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위기의 공수처 1년 분석과 제언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2.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소희 기자 = 오는 21일 출범 1주년을 맞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적 요구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선 절대적인 수사력을 보완할 것과 폐쇄적이었던 소통방식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명운을 걸었다던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해선 기소 여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기자·정치인에 대한 사찰 논란, 원칙 없는 임의제출 등 논란이 이어지면서 검찰과 다른 인권친화적 수사 관행을 만들 거라 기대했던 사회적 요구와 부합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참여연대는 20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위기의 공수처 1년, 분석과 제언'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은 '공수처 1년 수사 무엇이 문제였는가',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건국대 법전원 교수)은 '공수처 1년, 거버넌스와 민주적 통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오병두 소장은 공수처의 가장 큰 공(功)으로 '검찰 견제'를 꼽았다.

오 소장은 "검찰이 공수처 수사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고 검찰이 공수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기존 수사관행에 대해 합리적 비판의 준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오 소장은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대한 큰 문제로 '미니공수처'를 꼽았다.

오 소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일 기준 공수처 인원은 수사처 검사 23명, 수사처 수사관 36명, 행정직 19명으로 총 78명인 상황이다. 수사처 검사 25명, 수사처 수사관 40명, 수사처 직원 20명 등 85명 정원으로 규정한 인원수에 못 미치는 수치다.

오 소장은 "심지어 조직의 절반 정도를 파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체 수사관보다 파견 수사관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담당하는 사건은 수사 대상자가 고위공직자인 만큼 복잡하고 난도가 높다"면서 "공소 인원까지 수사에 투입해 공소 유지인력조차 가용 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상희 실행위원 역시 "인원도 턱없이 부족하고, 수사처 검사의 재임 기간도 짧다"며 "수사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법령 해석의 문제로 넘어갔지만 경찰청 수사 인력을 파견받았을 때 그들이 수사권을 가지는지, 수사에 참여하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하는 모호함이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공수처의 언론 대응 방식, 시민 소통 등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선 이견이 있었다.

오 소장은 공수처가 철저하게 '언론 플레이' 없이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공수처 수사가 '답답이 수사'라고 하는데, 사생활 털고 여론몰이식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국민의 알권리'를 말하는데, '무죄추정의 원칙' 관점에선 공수처가 자체 공보 준칙을 마련해 조용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실행위원은 공수처의 업무가 '권력형 범죄' 척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하는 자문위원회 형식이 아닌 공수처법에 운영 관련 통제기구를 마련하고 독립적이고 개방적인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의 종국을 책임져야 하는 공수처장이 정례적 언론브리핑을 통해 언론, 그 너머의 국민들에게 사건의 내용과 의미·경과·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절실하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천 가능하다"고 했다.

오 소장은 최근 불거진 언론인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해선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를 들며 "사찰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한 실행위원은 "통신자료 수집은 수사 과정에서 있어왔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자체가 잘못돼서 논란 삼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다만 "전화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수집해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다"며 "공수처가 '검찰과 달리 어떤 방식으로 개인정보보호와 인권보호를 했다'는 식의 설명이 결여됐다. 민주사회에서 언론 보도의 자유, 취재원 비밀권은 너무나도 중요한 권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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