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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확대…24일부터 적용

등록 2022.01.20 16: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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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수급자'로 변경해 대상 확대

저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포함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7일 오전 서울시내 식당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01.1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7일 오전 서울시내 식당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을 24일부터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중·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구 신용등급 4~10등급) 소기업·소상공인이다.

현행 지원대상은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수급기업이다. 신보중앙회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수급기업으로 변경, 지난해 12월 이후 영업제한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에 추가하고 중저신용의 지원기준을 통일화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는 24일 보증신청 접수 건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13개 시중은행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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