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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맘스터치 현장 조사…'점주 단체 활동 방해' 혐의

등록 2022.01.20 17: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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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도역점주와 갈등 일으켜

단체 설립 후 계약 끊고 공급 중단

[세종=뉴시스] 맘스터치가 미국에 낸 지점의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DB)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맘스터치가 미국에 낸 지점의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DB)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햄버거·치킨 프랜차이즈 맘스터치를 조사하고 나섰다. 단체를 만드려는 가맹점주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동구 맘스터치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맘스터치는 가맹점주의 단체 활동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 맘스터치 상도역점을 운영하는 황 모 씨는 전국 가맹점주에게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우편물을 보내고 4월 회장으로 취임했다. 본사가 원재료 가격을 멋대로 올리는 등 '갑질'을 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후 맘스터치 본사는 황씨에게 "우편물에 적은 내용은 허위 사실이다" "손해 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등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8월부터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황씨 매장에 원재료 공급도 끊었다. 현재 본사와 황씨는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청은 이 사례를 조사한 뒤 맘스터치가 가맹점주의 단체 구성 활동을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고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본부는 점주 사업자 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가맹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맘스터치 현장 조사…'점주 단체 활동 방해' 혐의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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