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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완생]"식대 포함 월210만원…최저임금 맞나요?"

등록 2022.01.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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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시급 9160원…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

식대·정기상여금 최저임금 포함…산입범위 따져야

근로계약 1년 이상시 수습 3개월은 최저임금 90%

[직장인 완생]"식대 포함 월210만원…최저임금 맞나요?"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올해부터 중소 물류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게 된 사회 초년생 A씨는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하며 가장 궁금한 임금 부분을 살펴봤다. A씨의 월 급여는 기본급 170만원에 정기상여금 20만원, 식비 20만원으로 총 210만원.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91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인 만큼 최저월급은 넘은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식대 등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걸까. 제대로 받은 건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걸까.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되면서 내가 받고 있는 주급,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은 되는지,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예시를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자.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씩(주 20시간) 일하는 알바생이 주급으로 20만원을 받고 있다면 이 알바생의 시급은 1만원이다. 최저임금에 맞게 받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딱 5일이 아니라 주5일씩 매주 근무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바로 '주휴수당' 때문이다.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일하기로 한 날을 다 채운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유급 주휴일을 보장하는 것이다. 예시의 알바생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다면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의 유급휴일이 생기고, 하루치 임금이 발생하는 것이다.

최저시급(9160원) 기준 하루 4시간씩 일하는 알바생의 하루 임금은 3만6640원으로,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최저주급은 21만9840원이 돼야 한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이 20만원이라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지난해 7월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한 뒤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7.1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지난해 7월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한 뒤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7.13 [email protected]

직장인 같이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209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최저월급이 나온다.

여기서 209시간은 하루 8시간씩 주5일로 한 달을 계산했을 때 발생하는 주휴일(35시간)을 포함한 것이다. 209시간에 올해 최저시급 9160원을 곱하면 191만4440원이 최저월급이 된다.

그렇다면 A씨의 경우는 어떨까. 다 합치면 최저월급은 넘는데, 식대 등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걸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을 비롯해 매월 꾸준히 지급되는 항목이다. 예컨대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정기상여금 등이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복리후생비, 정기상여금 등은 최저임금 산입금액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연 단위 보너스를 나눠서 월별로 지급한다면 최저월급의 10%(19만1444원)를 뺀 금액만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최저월급의 2%(3만8288원)를 뺀 금액만 해당한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해 7월13일 오후 서울 도심 편의점에서 점원이 일을 하고 있다. 2021.07.1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해 7월13일 오후 서울 도심 편의점에서 점원이 일을 하고 있다. 2021.07.13. [email protected]

이를 A씨 사례에 대입해보자. A씨의 정기상여금은 20만원으로 19만1444원을 빼면 8556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식비의 경우 20만원에서 3만8288원을 뺀 16만1712원이 최저임금 포함 금액이다.

따라서 기본급(170만원), 정기상여금(8556원), 식비(16만1712원)를 더한 총 금액은 187만268원으로 최저월급(191만4440원)에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한편 작년에 근로계약을 맺었다 해도 올해는 올해에 맞게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근로자가 원한다면 쓸 수 있다.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중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 단 패스트푸드, 주유소 알바생 등 단순 노무직은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보장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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