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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상의, 지역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등록 2022.01.20 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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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경주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상공회의소(회장 이상걸)는 20일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보문단지 황룡원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50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체 대표이사, 부서장, 담당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관련 법률에 대한 안전관리 등 준비사항을 소개하고,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없애는 등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권오형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최일규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문위원이 기업 대응방안 및 예방조치를 소개하고 질의·응답했다.
 
이상걸 회장은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업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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