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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아빠인 목사가 성폭행, 딸 꿈 짓밟아"…처벌 호소 靑 청원

등록 2022.01.21 09:48:12수정 2022.01.28 17: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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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청와대 청원글.(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청와대 청원글.(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목사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2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선교사를 꿈꿨던 아이를 짓밟은 목사를 처벌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자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최근 관련 내용이 방송에 나가고 엄마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이 많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방송이 나간 뒤 딸 아이의 말 한마디에 쏟아지는 비난들,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을 보며 또다시 상처받을 피해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함부로 내뱉는 현실에 피해자 가족으로서 가슴이 무너졌다"며 토로했다.

이어 "딸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선교사의 꿈을 키우며 전도사가 됐다. 힘든 집안 사정에도 투정 한번 없이 스스로 꿈을 키우고 대학교도 혼자서 원서를 쓰고 면접을 보면서 부모 손 한번 가지 않게 뭐든 알아서 하던 아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고2때는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보고 신학교를 빨리 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선교사의 꿈이 확고했다"며 "교회에서도 선교사를 한다는 딸아이에게 신학대학 입학 등록금 일부와 졸업 후 선교사 파송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그의 딸은 신학교에 입학 후에도 교회에서 월급 30만원을 받으며 전도사로 일했다.

그는 "딸은 집과 교회만 오가며 야무지게 일하던 아이가 2년 뒤 갑자기 전도사 사임을 했고, 선교사의 꿈도 바뀌었다며 신학교를 자퇴했지만, 집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처럼 내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그때 딸 나이가 21살, 23살. 지금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고 엄마로서 지켜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후회된다"며 "전도사를 그만둔 후 타지에서 사업을 시작한 딸은 사업을 전주까지 확대해 고향으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전주에 내려온 이후 딸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고,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딸아이를 지켰다. 아침이면 딸아이가 괜찮은지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방문을 열어 확인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하물며 목사 딸이 제 아이와 친구였는데, 자기 딸 친구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문제인데 (목사는) 성폭행을 해놓고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맺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그 입을 찢고 싶었다"고 분노했다.

그는 "제 딸은 여러 차례 극단적 시도를 했고, 이제는 살기 위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긴 싸움을 시작했다. 그리고 제 딸은 버틸 것"이라면서 "목사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관심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 글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2300여 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한편 A연합회는 "이 사건 당시에는 A씨가 우리 연합회 소속이 아니었다"며 "A씨는 지난해 3월께 우리 연합회에 가입했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이번 사건을 알게 돼 이에 긴급 이사회를 갖고 A씨를 지난 7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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