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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최종 점검 회의

등록 2022.01.21 06:00:00수정 2022.01.21 08: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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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서울시청서 회의…준비사항 점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2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사항을 최종 점검하는 회의를 21일 갖는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리는 회의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행정1·2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안전총괄실장 등 서울시 간부들과 법률·안전 분야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서울시 실·국·본부장, 서울교통공사 등 투자출연기관 사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등 사업소장, 25개 자치구 부구청장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의는 각 실·국·본부, 투출기관, 사업소가 그간의 준비사항을 발표하면 민간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보완점·주안점을 평가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전문가 평가를 반영해 대책을 보완·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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