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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받고 눈썹 문신 시술, 미용실 주인 벌금 100만원

등록 2022.01.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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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받고 눈썹 문신 시술, 미용실 주인 벌금 100만원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자신의 미용실에서 손님에게 10만원을 받고 눈썹 문신을 시술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4일 대구 동구 자신의 미용실에서 손님에게서 10만원을 받고 눈썹 문신을 시술하고, 레이저를 이용해 눈썹 문신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시술을 받은 피해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점,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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