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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몸에 다른 사람이 들었다" 살인미수…징역 5년

등록 2022.01.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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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아들, 모친 살해미수 혐의

1심 "피해자 고통 상당해" 징역 5년

2심 항소기각…치료감호 명령 유지

[서울=뉴시스]서울고법.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고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어머니 몸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있다고 착각하고 어머니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1일 밤 주거지에서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하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인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일 정신과 약이 떨어져 약을 복용하지 못했고, A씨는 외출을 하겠다며 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실랑이 끝내 어머니 몸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있다고 착각하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어머니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와 검사가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주장하지만, 그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또 치료감호도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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