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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등록 2022.01.21 09: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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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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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국무회의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하고 청산지원계정을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으로 융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세부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융자 대상·조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법률에서 위임한 청산지원계정 자금의 융자 대상·조건·회수 등에 관한 사항과 융자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올해부터 사학진흥기금의 청산 융자금 지원을 통해 교직원에 대한 체불 인건비, 청산 소요비용 등을 우선 변제할 수 있게 됐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금의 지급방법과 사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도 개정돼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다양한 업무 수행의 기반을 마련했다.

홍덕률 이사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폐교대학의 채무변제를 사학진흥기금으로 융자 지원하는 것은 폐교대학의 조속한 청산을 유도해 폐교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폐교대학 종합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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