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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대신 흉기 들고 '맞짱' 뜬 40대…징역 3년6개월

등록 2022.01.21 10:47:36수정 2022.01.21 1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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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징역 10년 구형

법원 "범행 미수에 그치고 신고"

"명백한 살인 공격으로 중한 범죄"

[서울=뉴시스] 신귀혜 수습기자 = 각자의 여자친구를 대신해 싸우러 나왔다가 상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자신의 구속심사 이후에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2021.09.2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신귀혜 수습기자 = 각자의 여자친구를 대신해 싸우러 나왔다가 상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자신의 구속심사 이후에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여자친구 대신 싸우러 나왔다가 상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고 판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3500만원을 지급했다"며 아울러 "범행이 미수에 그쳐 생명을 잃지 않고 스스로 신고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수에 그쳐도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하고 명백한 살인 공격을 해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또 피고인은 미리 과도를 소지한 뒤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자 살해하려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새벽 서울 중랑구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준비해 온 흉기로 옆구리와 허벅지 등 8곳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치명상을 입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각자의 여자친구가 전화 통화로 말다툼하는 모습을 본 이후 직접 만나 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혐의를 받는 남성 B씨는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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