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소방관 폭행' 정연국 전 靑대변인…벌금 1000만원 구형

등록 2022.01.21 11:33:54수정 2022.01.21 11:42: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출동한 소방관 때려 구급활동 방해한 혐의

검찰, 벌금 1000만원 구형…정연국 "죄송"

정연국 측 "코로나 방호복 입어 신분 몰랐다"

[서울=뉴시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2016.11.30.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2016.11.30.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출동한 소방관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정 전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대변인이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변인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전 대변인 측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이날 바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정 전 대변인에게 벌금 1000만원 및 가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정 전 대변인은 "사고 후 지금까지 1년동안 반성하고 후회하고 참회하는 고통의 시간을 갖고 있다"며 "과오를 생각하면 그만한 대가가 당연하겠지만 한편으로 60년 인생이 한순간에 부정돼 스스로 힘들다"고 최후발언했다.

이어 "(사건 당일) 저녁에 술을 평소보다 많이 먹어 입에 올리기조차 어려운 그런 사고를 낸 것 같다"면서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한 상황이다.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대변인 측은 "구급대원들이 코로나 방호복을 덧입고있어 당시 정 전 대변인 입장에선 이들이 소방관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어 "정 전 대변인이 영하 10도의 기온에 만취상태에서 코뼈가 부러져 2시간 동안 밖에 방치됐다"며 "그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했고, 유형력 행사 이전에 소방대원임을 인식하고 가격한 게 아니라 소방기본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변인의 선고는 다음달 11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해 2월3일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정 전 대변인은 술에 취한 채 지나다 빙판길에 넘어져 코뼈가 부러져 길거리에 앉아있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이 구급차 탑승을 안내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경찰에 접수된 이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119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한 뒤 지난해 3월께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대변인은 울산 울주군 출신으로 중앙대 독일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울산MBC 취재기자, MBC 런던특파원, 사회2부장, 선거방송기획단장, 취재센터장 등을 거쳤다. 또 MBC 간판 시사프로그램인 '100분 토론'의 진행을 맡기도 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중구지역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한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020년 3월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독려하는 광고문을 목에 걸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