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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부산시장·교육감 선거비용 한도액 14억7800만원

등록 2022.01.21 11: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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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7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인근 아파트 외벽에 그림자 조명을 활용한 투표 참여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이 날부터 불을 밝힌 그림자 조명은 내년 6월 10일까지 운영되며, 부산선관위는 이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에 대한 정보를 시기별로 유권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2021.12.07.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7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인근 아파트 외벽에 그림자 조명을 활용한 투표 참여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이 날부터 불을 밝힌 그림자 조명은 내년 6월 10일까지 운영되며, 부산선관위는 이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에 대한 정보를 시기별로 유권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2021.12.07.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올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읍·면·동수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먼저 부산시장과 부산교육감 선거비용제한액은 14억7800만원이며, 비례대표부산시의원선거는 2억1900만원이다. 

또 구·군의장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5200만원 정도이다. 비용이 가장 많은 지역은 해운대구(1억9700만원)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중구(1억1300만원)이다.

아울러 지역구 시의원 선거는 평균 5000만원, 지역구 구·군의원 선거는 평균 4200만원, 비례대표 구·군의원 선거는 평균 4800만원으로 정해졌다.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교육감선거는 교육청)의 부담으로 선거 이후 보전한다.

선거비용 보전 기준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이상~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고 부산선관위는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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