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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저출산극복·농가지원…임산부에게 농산물꾸러미

등록 2022.01.23 12:22:54수정 2022.01.23 13: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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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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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당일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산한 기록이 있는 산모 또는 현재의 임신부다.

단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영양 플러스 사업에 참여 중인 임산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1년 동안 1인당 최대 48만원(본인 부담 9만6000원 포함) 상당의 친환경 인증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 수산물, 유기 가공식품,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무항생제축산물(한우, 돼지고기, 유정란) 등을 지원받는다.

공급 방식은 대상자가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월 최대 4회(연 16회), 회당 3만~10만원 원하는 물품을 선택·주문하고 해당 금액의 20%만 결제하면 원하는 장소로 배송받는 방식이다.

단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공급은 12월 15일까지이며, 기한 내 모두 소진해야 한다.

신청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통합쇼핑몰을 통해 오는 31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기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임산부와 아기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동시에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제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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