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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용 전 의령군수 '토요애' 관련 배임혐의 1심 '무죄'

등록 2022.01.21 13: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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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용 전 의령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김채용 전 의령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의령 농산물 유통법인인 '토요애' 전 대표와 공모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채용(72) 전 의령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군수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토요애유통㈜ 이교헌(60) 전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군수의 지시를 받아 토요애유통 손실금 5억9000여만원의 가압류를 해제해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4일 김 전 군수에게 징역 5년, 이 전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군수는 재임 시절인 2013년 토요애유통의 이 전 대표와 공모해 가압류 청구금액인 5억9000만원을 이사회 결의없이 해제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가압류의 근거가 됐던 소액주주의 구성원들 일부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다른 이사들과의 논의 과정 등 여러 관계를 살펴볼 때 적극적으로 배임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토요애유통은 30억원에 달하는 손실금 발생과 관련해 당시 대표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2009년 설립된 토요애유통은 출자액 70억원 규모로 의령군이 33억원을 출자해 현재 43%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의령농협, 의령축협 등이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는 구조다.

 지난해 9월25일 토요애유통을 통해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이선두(63)·오영호(71) 전 의령군수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채용 전 군수는 민선 4, 5기 의령군수를 지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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