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집피지기]깐깐해진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이렇게 작성 하세요

등록 2022.01.22 12:00:00수정 2022.01.22 12:01: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6억 이상 의무 제출

증명서 제출 어려우면 '미제출 사유서' 내야

미제출 사유서 내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대출 한도 규제에 나서면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증여 등 주택 매매 자금 마련 수단이 다양해졌습니다. 덩달아 거래 증빙을 위한 필요한 서류도 복잡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규제지역(조정대상·투기과열)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됐습니다. 매매와 분양권, 입주권 공급 계약 및 전매계약도 해당됩니다. 제출대상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와 비규제지역의 경우 개인(6억원 이상), 법인(모든 거래) 주택 거래입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미제출, 허위제출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특히 거래대금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탈세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기자금'의 합계와 '차입금'으로 구분됩니다. 자기자금은 내 명의로 된 금융기관 예금액이나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부동산 처분대금 등을 말합니다. 예금잔액 증명서와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상속세 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 부동산 매매(임대)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차입금은 금융기관 대출액과 임대보증금, 이 밖의 차입대금 등을 의미합니다. 차입금 기재항목은 ▲금융기관 대출액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사채 등입니다. 금융거래 확인서를 비롯해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돈을 빌린 사실과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출이나 증여 상속, 부동산 매각대금과 같이 실거래 신고 시점에는 준비되지 않았으나, 잔금일 전까지 처리할 내역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대출액을 정확히 모른다고 그냥 비워둘 경우 과태료가 500만원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금액이 확정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어떻게 낼지, 금액과 날짜와 맞게 기록해서 작성해야합니다. 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 여부를 신고서 제출자나 신고 관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실거래 신고와 마찬가지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공동명의의 주택을 매수한 경우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