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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하세요"….2월25일까지

등록 2022.01.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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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하세요"….2월25일까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 재해 경감과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2월 도입된 후 그간 49종이 인증을 받았다. 

총 3단계(서류·면접→현장→종합) 심사를 거쳐 7월께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인증 제품이 재난 현장에 널리 활용되도록 수의계약 우대와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1점) 부여를 한다. 

인증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제품의 기능·성능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www.ksis.go.kr)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행안부 홈페이지(www.mois.go.kr)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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