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하세요"….2월25일까지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2월 도입된 후 그간 49종이 인증을 받았다.
총 3단계(서류·면접→현장→종합) 심사를 거쳐 7월께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인증 제품이 재난 현장에 널리 활용되도록 수의계약 우대와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1점) 부여를 한다.
인증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제품의 기능·성능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www.ksis.go.kr)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행안부 홈페이지(www.mois.go.kr)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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