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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반대' 국민연금, 포스코엔 다를 수 있는 이유

등록 2022.01.21 15: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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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지주사 전환 위한 물적분할 임시 주총

국민연금, 24일 포스코 찬반 의결권 행사 결정

물적분할 반대 많았지만…포스코는 다를 수도

자회사 비상장 유지 정관…국민연금 판단 주목

'물적분할 반대' 국민연금, 포스코엔 다를 수 있는 이유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국민연금이 오는 24일 포스코의 물적분할안에 대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판단해 찬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은 물적분할에 반대했던 전례가 많아 포스코에 대해서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지만 자회사를 비상장사로 두도록 해 다른 결과를 낼지 주목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오는 24일 회의를 열고 포스코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한다. 포스코는 오는 2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지주사 전환 안건을 담은 분할계획서를 상정할 예정이다. 주총 통과를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간 국민연금은 물적분할 안건에 대해 반대를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의 물적분할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은 LG화학, SK이노베이션에 대해 물적분할을 하게 되면 '모회사 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고 보고 반대에 나섰다. 사내에 있던 핵심사업부가 물적분할에 따라 모회사의 아래로 가게 되면 할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면 포스코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포스코가 지주사 전환 이후에도 자회사들을 비상장으로 두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어서다. 물적분할을 하더라도 자회사를 비상장으로 둔다면 모회사 디스카운트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포스코는 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이나 이와 유사한 국내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단독주주인 주식회사 포스코홀딩스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관에 명시했다. 자회사가 상장을 하려면 포스코 지주사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포스코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올해 이내에 일부 자사주 소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배당의 경우 올해까지는 중기배당정책에 따라 지배지분연결순이익의 30% 수준을 지급하고 이후 기업가치 증대를 고려해 최소 주당 1만원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들도 포스코의 물적분할 안건에 대해 찬성해 국민연금도 비슷한 의견을 낼 가능성이 커졌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나 글래스루이스 등이 포스코의 물적분할안에 찬성을 권고한 상태다. 외국계 의결권 자문사의 판단은 해외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 상장과 함께 물적분할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아져 수탁위 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낼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물적분할은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중이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도 포스코가 제시한 주주친화 정책으로 주주 손실을 상쇄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권고했다.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 물적분할에 대한 철학적 접근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회사마다 개별 사안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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