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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화' 가처분 결정에…국힘 "악의적 편집하면 책임"

등록 2022.01.21 16:40:17수정 2022.01.21 16: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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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방영 결정, 인격권 침해…아쉬워"

"이재명 욕설도 동일한 기준 방송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건희씨 측 홍종기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통화 7시간' 관련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2022.01.2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건희씨 측 홍종기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통화 7시간' 관련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2022.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국민의힘이 21일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기획하여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하여 방영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정한 부분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 결정이 있었으므로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방송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악의적 편집을 통해 대화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이재명 후보와 그 배우자의 패륜 욕설 녹음 파일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김건희 씨 측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방영 금지를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 사생활 부분을 제외하고 방송을 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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