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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중대재해법 시행①]

등록 2022.01.22 1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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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9일째인 19일 오전 소방구조대가 인명구조견을 동원해 붕괴 잔해물이 쌓여 있는 야적장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2022.01.19.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9일째인 19일 오전 소방구조대가 인명구조견을 동원해 붕괴 잔해물이 쌓여 있는 야적장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2022.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오는 27일부터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숨진 김용균씨 사건과 2020년 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도 이천 참사를 계기로 제정된 법으로, 지난해 1월8일 국회를 통과한 후 1월26일 제정됐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을 닷새 앞으로 남겨두고 있다.

법 적용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계는 안전 전담 인력을 늘리는 등 대응책 매련에 분주하다. 이런 가운데 법의 불확실성이 크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충돌하는등 혼란의 여지가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망사고땐 1년 이상 징역·10억 이하 벌금…5인미만 사업장 미적용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이중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로 사업장에서 사망자rk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전치 6개월 이상의 부상자 2명이 발생할 경우, 동일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뜻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급성중독, 화학적 인자, 열사병, 독성 감염 등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24개 직업성 질병에 대해서도 중대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산재에 해당하기 위해선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등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직업성 질병임이 증명돼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한 산업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시설·장비·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원청도 책임을 지도록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의무 주체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지만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안전담당 이사)도 경영책임자의 범주에 들어간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개선·시정명령 이행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해야 하며, 이를 어겨 중대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망 외 중대산재의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법인 또는 기관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또 정부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 대해서는 2024년 1월27일까지 법 적용을 유예했다.

경영계 대응책 마련 분주…법 불확실성 우려도

법 적용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산업계는 안전 전담 인력을 늘리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산업계의 경각심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다만 경영계는 법의 불확실성이 크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충돌하는 등 혼란의 여지가 크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은 지난 19일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에서 "법 시행 이후 법 적용과 관련된 많은 다툼과 혼란이 우려된다"며 "우리나라의 사망사고가 안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감소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노력이 필수적이겠지만, 이와 함께 개별 기업이 안전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제도가 명확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역시 이날 포럼에서 "사업장이나 장소를 '지배'하는 자, '운영'하는 자, '관리'하는 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 누가 예방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부 기업에서는 안전담당 이사를 별도로 두고 있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 역시 불분명하다.

고용노동부는 이 법이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안전담당 이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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