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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돌려달라고 하니 몸사진 요구…파렴치 중고거래 사기에 분통

등록 2022.01.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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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한 것도 서러운데 성희롱·조롱

중고사기 기승인데 대책 마련 미비해

"피해 보상 방법도 적극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직장인 A(37)씨가 최근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기를 당한 이후 받은 메시지. 2022.01.22. <당사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직장인 A(37)씨가 최근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기를 당한 이후 받은 메시지. 2022.01.22. <당사자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평소 중고거래 플랫폼을 자주 이용하던 직장인 A(37)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인기 있는 상품 거래를 위해 판매자에게 먼저 돈을 건넸지만 물건은 받지 못했다.

사기를 확신해 판매자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했더니 몸 사진부터 보내라는 회신을 받았다. A씨는 "상대방이 내가 여성인 걸 알고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런 황당한 경험을 한 적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가 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한 사기 행각도 꾸준히 늘고 있다.

오히려 온라인 사기는 검거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A씨처럼 사기를 당한 이후에도 조롱 등 2차 피해를 겪는 경우도 생긴다.

다른 피해자 B씨 같은 경우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이후 상대방에게 경찰에 신고한다고 알렸지만 도리어 협박을 당했다.

B씨의 중고거래 사이트 아이디를 언급하면서 심기에 거스르는 행동을 할 경우 "배상 안 할 테니 알아서 잘해라"는 엉뚱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

특정 아이디를 쓰는 이에게 피해를 당한 60여명은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플랫폼,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등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여러 사람이 한 계좌번호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고 추측한다.

조직적인 움직임에 피해를 본 일부 피해자는 "사기 당한 이후 경찰 신고까지 했는데 또 연락 와선 계좌번호가 잘못됐으니 돈을 더 입금하라고 뻔뻔스럽게 얘기하더라" 등 분통을 터뜨렸다.
돈 돌려달라고 하니 몸사진 요구…파렴치 중고거래 사기에 분통



온라인을 통한 거래가 점차 늘고 있지만 검거가 어려운 점이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된 중고거래 사기 피해 건수는 2020년 말 12만3168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16년 피해 건수는 7만6228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반면, 중고 사기 검거율은 같은 기간 90.4%에서 76.6%로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

중고거래 사기도 상선과 수거책이 있는 조직 체제로 움직여 검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조직 총책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 조직은 지난 7년간 법망을 피해 5600여명을 상대로 56억원을 뜯어냈다.

검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중개 플랫폼들이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걸러내거나 최소한의 사후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피해자 김씨는 플랫폼에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신고 자동 기반 시스템을 이용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시스템 내에서 문제를 잡아내지 못할 경우 신고를 준다면 빠르게 확인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들었다.

그는 "피해자들이 줄을 잇지만 플랫폼들이 사기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한다"며 "지금보다 실효성 있는 사전 예방이나 사후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목소리 냈다.

업계 전문가들도 플랫폼 차원의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안전거래 시스템인 에스크로 등을 지금보다 적극 도입하고 구매자들이 사기를 당하더라도 피해 보상 보험 등을 통해 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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