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법인택시 기사에 1인당 100만원씩 소득안정자금
경남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는 코로나19 탓에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제한 등으로 승객이 급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받아 설명절 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2021년 12일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양산시 법인택시 기사로, 관내 5개 법인택시회사 300여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개인택시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법인 택시기사에게 작은 힘을 보태고자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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