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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자동차 정기검사 안하면 최대 '운행정지'

등록 2022.01.22 11: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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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전경.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자동차 정기검사 꼭 하세요. 안하면 최대 운행이 정지됩니다”

경기 광명시는 오는 4월14일부터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검사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관련법은 검사지연 과태료가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1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검사를 안받고 115일 이상 지날 경우 과태료가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되며, 특히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지날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에서 운행정지 처분으로 바뀐다.

법 개정에 따른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안내한다. 한편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광명시는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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