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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나와” 헤어진 여친 집 현관문 내려치고 침입 30대 징역형 집유

등록 2022.01.22 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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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나와” 헤어진 여친 집 현관문 내려치고 침입 30대 징역형 집유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 현관문을 내리치거나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성준규)은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6일 오후 11시20분께 인천 미추홀구 소재 헤어진 여자친구 B(31·여)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동을 피우고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빨리 나와, 문열어”라고 말을 하며 20여분 동안 발로 현관문을 수차례 걷어차고 B씨의 주거지에 침입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만나 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재물손괴죄 및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 범행을 반복했다”면서도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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