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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스템임플 횡령금 추징 보전 최대 '1377억' 설정

등록 2022.01.23 11:47:18수정 2022.01.23 12: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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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규모 2215억 횡령한 사건

경찰, 기소전 몰수·보전 추징 신청

법원서 인용…상한액 최대 1337억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가운데)씨가 지난 14일 서울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1.1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가운데)씨가 지난 14일 서울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가 구속 송치된 가운데,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을 허용한 법원은 이씨의 횡령금 중 최대 1377억원까지 추징 보전이 가능하도록 상한액을 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이씨의 횡령 사건 관련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인용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이씨의 증권계좌에 남은 252억원과 부동산 등 80억원 총 390억여원이 동결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법원은 추징 보전할 수 있는 상한액을 최대 1377억원까지 허용해 횡령금 추가 회수가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다만, 이씨가 주식 투자로 761억원을 손해 본 것으로 조사돼, 실제 법원이 정한 상한액까지 횡령금을 회수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으며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 중 335억원은 다시 회사에 돌려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이씨가 횡령금으로 구매한 1㎏ 금괴 855개를 모두 회수했다. 또 현금 4억3000만원을 압수하고 252억원이 남은 증권계좌를 동결했다. 이 외에 이씨가 횡령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추징을 신청했다.

이씨의 횡령 사건은 검찰에 넘겨져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이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횡령 범행에 회사 관계자와 이씨 가족들이 공모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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