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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포장공사 '영상촬영 의무화'…품질개선으로 예산절감

등록 2022.01.24 06: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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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의정부=뉴시스]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는 올 하반기부터 ‘도 발주 아스팔트 도로포장 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아스팔트 포장 부실 공사 방지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아스팔트 시공 과정 중 포장면의 온도를 측정하고 공정 과정을 의무적으로 영상자료로 남기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아스팔트 도로포장 공사의 경우, 아스팔트 재료의 온도관리가 필수적인데 온도관리 불량 시 포트홀 발생 등 도로파손으로 인한 수명 단축과 보수공사에 드는 예산 낭비 및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예방하겠다는 것이 이번 제도 시행의 의도다.

이에 따른 동영상 촬영 의무화 대상은 경기도가 발주하는 도로포장 공사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7월 도 발주 아스팔트 도로포장 공사 중 일정 규모(1800㎡, 3400㎡, 5000㎡) 이상 현장 6곳 41㎞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 도입한 바 있다.

도는 올 상반기 시범 도입 현장 사례분석, 개선점 도출 및 업무 표준화를 수행하고, 하반기부터 도 건설본부와 협의하여 일정 규모 이상 도로포장 공사에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도로포장 품질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창욱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아스팔트 포장공사 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정확히 이뤄져 품질개선으로 재포장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경기도 도로포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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