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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호관찰대상자 가정 사회정착 돕는다"…상담·치료 지원

등록 2022.01.24 09: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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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월3일까지 보조사업자 공개모집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오는 3월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심리상담과 치료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5월 제정된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에 따른 조치다.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포함된 위기가정 50가구를 대상으로 개인상담, 부부상담, 언어상담, 미술치료, 가족 상담 등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주소지를 둔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와 그 가족 구성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계층이 우선순위가 된다.

다만 수행기관의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이 시급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지원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선정할 수 있다.

사업은 모두 4억1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최종 선정된 보조사업자와 3월부터 추진한다. 보조사업자는 다음 달 3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도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호관찰 대상자뿐만 아니라 출소자 자녀들이 사회적 편견 등으로 가족관계 파괴, 2차범죄 등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심리 지원이 절실하다. 이들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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