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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허가 外 부지 사용 지자체에 변상금 부과 잘못"

등록 2022.01.24 09: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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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

"변상금 부과 시 부과 주체 등 면밀히 살펴야"

[서울=뉴시스]중앙행정심판위원회 현판. (사진=뉴시스DB). 2016.01.19.

[서울=뉴시스]중앙행정심판위원회 현판. (사진=뉴시스DB). 2016.01.19.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휴식 공간 등 다목적광장 용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용허가 목적과 다르게 부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한 지자체가 다목적 광장 용도로 허가받은 하천점용부지를 허가 용도와는 다른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며 1600여 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지자체가 하천점용허가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준을 위반했다고 해도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아닌 하천관리청이 판단할 문제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자체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사례는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나 조사 없이 막연히 변상금을 부과해 발생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억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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