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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신혼부부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30만원 지원

등록 2022.01.24 0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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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

[안산=뉴시스]천의현 기자=경기 안산시청 전경.

[안산=뉴시스]천의현 기자=경기 안산시청 전경.


[안산=뉴시스]천의현 기자 = 경기 안산시는 다음달 ‘2022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14~25일로,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기준 월 586만원)인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지원금은 자녀가 없는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5%에 대해 연 1회 100만원을,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자녀 1.35% 120만원, 2자녀 이상 1.5% 130만원까지 예산범위에서 차등 지급된다.

지원 희망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을 갖고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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